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