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3. 삭제 <2011.5.18>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부터 <56>까지 생략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4.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