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마리나항만에관한기본계획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add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7조 【기초조사】
제3장 마리나항만의개발
add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add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add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add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add
제13조의 2【선수금】
add
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7조의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17조의 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18조 【준공확인】
add
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add
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add
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add
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제4장 마리나항만의관리및운영
add
제24조 【관리규정】
add
제24조의 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add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add
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add
제27조 【행위의 금지】
add
제28조 【원상회복 등】
제4장 의2마리나업<신설2015.1.6>
add
제28조의 2【마리나업의 등록 등】
add
제28조의 3【마리나업의 승계 등】
add
제28조의 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add
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
add
제28조의 6【시정명령】
add
제28조의 8【보험 가입 등】
add
제28조의 9【분양 및 회원 모집】
add
제28조의 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add
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add
제3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add
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32조 【비용의 지원】
add
제32조의 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add
제32조의 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add
제33조 【행정처분】
add
제33조의 2【검사ㆍ확인 등】
add
제33조의 3
add
제34조 【청문】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양벌규정】
add
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
3. 삭제 <2011.5.18>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②
제8조
제4항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7호
중 "
같은 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
같은 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부터 <56>까지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
제5항
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