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교육과정)
  • ① 국립외교원에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둔다.
  • ② 국립외교원에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 그 밖의 정부부처 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직무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립외교원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의 교육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외교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