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법률 제16877호, 2020.01.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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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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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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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외교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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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장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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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수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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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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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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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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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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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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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과정)
① 국립외교원에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둔다.
② 국립외교원에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 그 밖의 정부부처 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직무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외교원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의 교육기간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외교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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