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9.8.20>
  •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