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