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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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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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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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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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장 삭제<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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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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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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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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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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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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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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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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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3장 기술보증기금<개정2016.3.29> 제1절 설립등<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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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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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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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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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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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기】
제2절 기관및임직원<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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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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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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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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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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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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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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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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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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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업무<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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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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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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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유동화회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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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보증연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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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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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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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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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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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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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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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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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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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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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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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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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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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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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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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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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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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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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결손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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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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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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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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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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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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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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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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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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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주식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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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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