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 ①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資産管理者"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7.8.3, 2009.4.1, 2020.2.4>
  • 1. 자산보유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9.4.1, 2020.2.4>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