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회사의 형태)
  •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②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