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및유동화자산의양도등
add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의 거부등】
add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add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add
제7조의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add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add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add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add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add
제13조 【양도의 방식】
add
제14조 【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add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add
제17조 【회사의 형태】
add
제18조 【사원의 수】
add
제19조 【사원총회】
add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add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add
제22조 【업무】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해산사유】
add
제25조 【합병등의 금지】
add
제26조 【청산인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
add
제27조 【상법등의 적용】
add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29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add
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add
제31조 【사채발행】
add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add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5장 보칙
add
제34조 【조사】
add
제35조 【업무개선명령】
add
제36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add
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add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add
제38조의 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6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회사의 형태)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