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3.5.29, 2005.7.29, 2007.8.3, 2008.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2.12.18, 2015.1.6, 2016.3.29, 2016.5.29, 2019.11.26>
  •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라.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마. 삭제 <2011.5.19>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삭제 <2007.8.3>
  • 자. 삭제 <2007.8.3>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하. 삭제 <2012.12.18>
  • 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外國法人과 당해 外國法人이 設立하는 國內法人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버.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