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업무의 위탁)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