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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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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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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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및유동화자산의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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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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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의 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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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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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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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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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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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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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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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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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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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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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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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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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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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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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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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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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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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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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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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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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합병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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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산인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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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법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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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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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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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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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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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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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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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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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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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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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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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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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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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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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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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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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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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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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의 위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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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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