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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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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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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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정리<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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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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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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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2011.5.19> 제1절 통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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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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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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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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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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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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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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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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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운영위원회<개정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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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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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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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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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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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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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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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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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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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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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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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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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4절 업무<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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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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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동산 처분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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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 등】
제5절 재무및회계<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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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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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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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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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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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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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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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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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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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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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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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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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금의 회계】
제4장 의2구조조정기금<신설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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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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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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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장 부실자산등의정리촉진을위한특례<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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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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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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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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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add
제46조 【조세지원 등】
제6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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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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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검사 등】
제7장 벌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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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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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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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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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2조
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
「지방세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구계획"(自救計劃)이란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인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
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
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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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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