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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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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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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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정리<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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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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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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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2011.5.19> 제1절 통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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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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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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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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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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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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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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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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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운영위원회<개정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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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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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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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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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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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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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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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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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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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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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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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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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4절 업무<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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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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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동산 처분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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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 등】
제5절 재무및회계<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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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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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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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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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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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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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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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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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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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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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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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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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금의 회계】
제4장 의2구조조정기금<신설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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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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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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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장 부실자산등의정리촉진을위한특례<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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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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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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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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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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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세지원 등】
제6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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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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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검사 등】
제7장 벌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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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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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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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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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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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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