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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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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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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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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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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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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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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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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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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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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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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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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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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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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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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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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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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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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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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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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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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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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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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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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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파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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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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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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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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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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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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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금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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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4장 의2금융의중개기능제고와금융시장의안정을위한조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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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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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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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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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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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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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금융기능제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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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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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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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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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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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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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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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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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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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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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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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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