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6957호, 2020.02.0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허가또는등록<개정2009.2.6>
add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add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add
제5조 【자본금】
add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add
제6조의 2【허가요건의 유지】
add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add
제8조 【예비허가】
add
제9조
add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add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개정2009.2.6> 제1절 신용카드업<개정2009.2.6>
add
제12조 【적용 범위】
add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add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add
제14조의 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add
제14조의 3【모집인의 등록】
add
제14조의 4【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의 5【모집질서 유지】
add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add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add
제16조의 2【가맹점의 모집 등】
add
제16조의 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add
제16조의 4【등록의 취소 등】
add
제16조의 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add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add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add
제18조의 2【가맹점 단체 설립 등】
add
제18조의 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add
제18조의 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add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add
제19조의 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add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add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add
제22조
add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add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add
제24조의 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add
제25조 【공탁】
add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add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7조의 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add
제27조의 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add
제27조의 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add
제27조의 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제2절 시설대여업<개정2009.2.6>
add
제28조 【적용 범위】
add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add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add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add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add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add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add
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add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할부금융업<개정2009.2.6>
add
제38조 【적용 범위】
add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add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개정2009.2.6>
add
제41조 【적용 범위】
add
제42조 【자금의 차입】
add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add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add
제44조의 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개정2009.2.6>
add
제46조 【업무】
add
제46조의 2【부수업무의 신고】
add
제46조의 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add
제47조 【자금조달방법】
add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add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add
제49조의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add
제50조의 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add
제50조의 3
add
제50조의 4
add
제50조의 5
add
제50조의 6
add
제50조의 7
add
제50조의 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add
제50조의 9【광고】
add
제50조의 10【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50조의 11【설명의무 등】
add
제50조의 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
add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add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감독<개정2009.2.6>
add
제53조 【감독】
add
제53조의 2【검사】
add
제53조의 3【건전경영의 지도】
add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54조의 2【경영의 공시】
add
제54조의 3【약관의 개정 등】
add
제54조의 5【신용정보보호】
add
제55조 【회계처리】
add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add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add
제58조 【과징금】
add
제58조의 2【이의신청】
add
제58조의 3【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58조의 4【환급가산금】
add
제59조
add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add
제61조 【청문】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개정2009.2.6>
add
제62조 【설립】
add
제63조 【가입】
add
제64조 【업무】
add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add
제67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add
제68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add
제68조의 2【재단의 운영 재원】
제7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69조
add
제69조의 2【권한의 위탁】
제8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양벌규정】
add
제7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