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