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법률 제16928호, 2020.02.0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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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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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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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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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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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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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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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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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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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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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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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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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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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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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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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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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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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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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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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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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응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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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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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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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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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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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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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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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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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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