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법률 제16912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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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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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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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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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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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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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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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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