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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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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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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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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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무역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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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동보험 및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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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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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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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보험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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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보험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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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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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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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포괄보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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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체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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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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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제2장 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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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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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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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3장 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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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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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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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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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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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4장 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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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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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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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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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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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5장 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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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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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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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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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5장 의2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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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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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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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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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
제6장 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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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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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6장 의2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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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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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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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
제6장 의3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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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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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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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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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9
제6장 의4삭제<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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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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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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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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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15
제7장 무역보험기금<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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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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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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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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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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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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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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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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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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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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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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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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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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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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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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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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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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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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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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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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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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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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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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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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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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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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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의신청】
제9장 보칙<신설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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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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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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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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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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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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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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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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