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4.18>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