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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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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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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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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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채권의관리기관<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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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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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총괄채권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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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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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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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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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3장 채권관리의준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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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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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채권 발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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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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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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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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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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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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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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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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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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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담보 제공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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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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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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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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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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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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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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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4장 채권의내용변경및면제<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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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행기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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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행연기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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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행 연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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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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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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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면제】
제5장 보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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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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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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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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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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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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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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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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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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