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 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 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 10. 삭제 <2018.12.11>
  • 11.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12.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 13.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8.20>
  •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