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