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5.1.28, 2017.4.18>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7.12.12>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