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5.1.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