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마. 삭제 <2011.5.19>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사. 삭제 <2011.5.19>
  •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자. 삭제 <2011.5.19>
  •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타. 삭제 <2011.5.19>
  •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8. "약정체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 나.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