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 2.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3. 임원은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4.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5. 기타 재무건전성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 ⑤외국자산운용회사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⑥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운영업무를 위탁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