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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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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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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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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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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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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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임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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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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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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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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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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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소송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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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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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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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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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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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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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비용명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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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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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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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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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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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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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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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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