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