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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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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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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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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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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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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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임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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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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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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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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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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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소송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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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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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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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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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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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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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비용명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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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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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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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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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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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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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0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9조
제7호
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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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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