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add
제6조 【수임사실 통보】
add
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add
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add
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add
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add
제8조의 4【소송행위의 금지】
add
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add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add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add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add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add
제13조의 2【비용명세서의 교부】
add
제14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15조 【벌칙】
add
제16조 【양벌규정】
add
제17조 【과태료】
add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인쇄
보관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