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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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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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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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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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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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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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임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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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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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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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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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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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소송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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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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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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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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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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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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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비용명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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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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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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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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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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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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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
제2조
제2호
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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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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