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0.8.11>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