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4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제12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3조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23조의5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2,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후단, 제43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제60조의2제5항·제6항,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5호, 제70조의3제1항, 제70조의4제1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7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6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0조제2항 단서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43조의2제1항, 제60조의2제6항·제7항 제60조의3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67조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제6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제3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제4항, 제6조제3항제1호·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1호·제3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질병관리청차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질병관리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19> 법률 제17203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2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효과적인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둔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9>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3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세청 및 농촌진흥청"을 "관세청·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으로 한다.

    <3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을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4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제12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3조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23조의5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2,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후단, 제43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제60조의2제5항·제6항,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5호, 제70조의3제1항, 제70조의4제1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7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6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0조제2항 단서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43조의2제1항, 제60조의2제6항·제7항 제60조의3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67조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제6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제3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제4항, 제6조제3항제1호·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1호·제3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질병관리청차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질병관리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19> 법률 제17203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2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효과적인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둔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9>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3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세청 및 농촌진흥청"을 "관세청·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으로 한다.

    <3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을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7.26>
  •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