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환경부)
  •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