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2020.2.11>
  •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 2. 동물판매업
  • 3. 동물수입업
  • 4. 동물생산업
  • 5. 동물전시업
  • 6. 동물위탁관리업
  • 7. 동물미용업
  • 8. 동물운송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