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법률 제16998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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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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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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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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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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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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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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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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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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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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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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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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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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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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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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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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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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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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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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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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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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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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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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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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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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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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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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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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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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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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