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법률 제16998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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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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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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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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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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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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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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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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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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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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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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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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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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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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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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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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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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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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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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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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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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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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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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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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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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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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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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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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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
제1항
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
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
「물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표준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
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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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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