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 나.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 4. 국제협력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