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법률 제16998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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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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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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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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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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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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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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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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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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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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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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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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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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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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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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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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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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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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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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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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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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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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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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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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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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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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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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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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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나.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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