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