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2017.4.18>
  •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2007.8.3, 2020.2.11>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