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34호, 2020.08.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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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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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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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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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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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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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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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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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국내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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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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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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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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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격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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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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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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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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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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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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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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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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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규모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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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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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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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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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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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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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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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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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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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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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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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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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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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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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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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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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개정 1998.4.1,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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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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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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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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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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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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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1【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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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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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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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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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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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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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관계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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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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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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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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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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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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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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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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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
제4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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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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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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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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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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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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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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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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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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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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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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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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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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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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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개정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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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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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정경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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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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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제6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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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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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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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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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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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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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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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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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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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제8장 삭제<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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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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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개정19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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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소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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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add
제51조 【위원의 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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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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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위원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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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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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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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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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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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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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7【소제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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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8【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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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9【협의회의 운영세칙】
제10장 조사등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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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add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add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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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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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조사 등의 연기신청】
add
제57조의 3【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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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시정권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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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동의의결된 시정방안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add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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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11장 과징금부과및징수등<신설19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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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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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add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add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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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체납가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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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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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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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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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5【환급가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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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6【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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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7【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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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8【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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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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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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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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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삭제 <2017.7.17>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
제4호
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2011.12.30>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7.7.13, 2007.11.2, 2008.7.29, 2011.12.30, 2020.6.16>
1. 삭제 <2020.6.16>
2. 삭제 <2020.6.16>
3. 삭제 <2010.5.14>
4. 삭제 <2010.5.14>
④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13>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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