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법인으로서 그 상장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부칙 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부터 <27>까지 생략
  • 나.제119조 또는제130조에 따른 방식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실적이 없는 법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 다만,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금융 및 보험업
  • 나. 부동산업
  • 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 라. 무도장 운영업
  • 마. 그 밖에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18.4.10, 2020.3.10, 2020.8.11>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
  • 나. 중소기업이 1개 이상의 다른 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가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