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 1. 「은행법」
  • 2. 「한국산업은행법」
  • 3. 「중소기업은행법」
  • 4. 「한국수출입은행법」
  • 5. 「보험업법」
  • 6. 「상호저축은행법」
  • 7.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신용보증기금법」
  • 9. 「기술보증기금법」
  • 10. 「신용협동조합법」
  • 11. 「새마을금고법」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15. 「부동산투자회사법」
  • 16. 「선박투자회사법」
  • 17. 「산업발전법」
  •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부터 <27>까지 생략
  •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관을 위반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 4. 특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