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
  • 2.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부칙 2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3조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5.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