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8호, 2020.0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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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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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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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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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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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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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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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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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장 개인투자및전문개인투자자
add
제8조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add
제9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add
제10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add
제11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3장 개인투자조합
add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add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add
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add
제15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add
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add
제17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add
제19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add
제20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add
제21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add
제22조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add
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add
제25조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add
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add
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add
제29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30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add
제31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add
제32조 【창업기획자의 공시】
add
제33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34조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add
제35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add
제36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add
제3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add
제3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add
제4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add
제41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4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add
제4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add
제4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add
제4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add
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4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add
제4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벤처투자조합
add
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add
제51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add
제53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add
제5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add
제55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56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add
제57조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add
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add
제59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add
제60조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add
제61조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add
제62조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add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add
제64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add
제65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설립및벤처투자모태조합의결성·운용
add
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add
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add
제68조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69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add
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8장 보칙
add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add
제72조 【보고와 검사】
add
제73조 【자료제출】
add
제74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75조 【청문】
add
제76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add
제7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장 벌칙
add
제78조 【벌칙】
add
제79조 【양벌규정】
add
제8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5조(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사업 모델 개발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
"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한"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
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또는
제11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에 따라 등록된"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으로 한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로"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
제4조의2
부터
제4조의10
까지 및
제8조
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
제13조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
제13조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제14조
제2항
,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
제29조
제1호
,
제30조
및
제31조
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
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
같은 법
제66조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에 따라 등록된"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으로 한다.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4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
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
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
"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로 한다.
제117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
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
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
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
부터
제19조의5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
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
을 삭제한다.
제19조의8
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
를 삭제한다.
제3장(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을 삭제한다.
제4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
제42조의2
,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
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
를 삭제한다.
제4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
제5항
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2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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