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