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