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벤처투자조합은 제50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3조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