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3. 벤처투자
  •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 5.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