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법률 제17029호, 2020.02.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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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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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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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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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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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2장 해기사의자격과면허등<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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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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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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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료의 보관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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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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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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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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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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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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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3장 선박직원<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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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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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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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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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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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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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제4장 보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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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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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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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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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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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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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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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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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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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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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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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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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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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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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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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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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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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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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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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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