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예금등채권의 매입)
  • ① 관리기관은 제3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을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